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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7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5,75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 102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B으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9. 28.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전세기간 만료일, 이율은 연 7.19%,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설정액을 3,25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의 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액(월세의 연체 부분 등)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에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4. 2. 7. 현재 원리금은 26,735,758원(= 대출원금 2,500만 원 미납이자 1,735,7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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