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법원에 벌금을 내야하는데 안내면 구속된다.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이르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