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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3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고 별건 형사재판의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자 그로부터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불법 유턴하여 질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신변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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