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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1 양재전화국사거리를 양재역 쪽에서 영동2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과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각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3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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