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6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조개 판매대금 74,2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의 일부인 42,276,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1,92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사이로서 원심의 형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