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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0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는 2013. 1. 3.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당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장 안을 살펴보면서 그곳에 있던 전선케이블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다음날인 2013. 1. 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 부지에 침입하여 C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단하고, D, E는 미리 공장 옆에 대기시켜 놓은 H 화물차량에 위 전선케이블을 싣고 갔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9. 17:00경 위 ‘J’에서 D, E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239kg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케이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케이블을 대금 1,8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취득한 장물의 가액,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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