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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87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564,800원과 그 중 95,584,117원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거나 위 회사가 청산 종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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