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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0140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D 일원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인천 연수구청장은 2018. 2. 5. 인천 연수구 고시 E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에 접한 인천 연수구 G에는 위 각 토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인 철골 가건물과 컨테이너 2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철골 가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를, 컨테이너 1동은 같은 도면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를, 컨테이너 1동은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3㎡를 각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철골 가건물, 컨테이너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ㄴ), (ㄷ), (ㄹ) 부분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6,231,000원으로 하고, 피고 회사는 2018. 6. 30.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인도, 퇴거 등을 이행하기로 하는 손실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2018. 3. 20. 및 21. 손실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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