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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5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 자로 관광 비자( 체류 만료일 : 2016. 05. 19. )를 발급 받아 2016. 2. 19. 입국한 다음, 그 무렵 만남 주선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의 채팅 기능을 통해 C에게 “1 회 성 교시 50만 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회 성 교시 200만 원” 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6. 2. 24. 23: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C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고, 아무도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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