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4.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0:0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49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종전 범행의 각 혈 중 알콜 농도, 이 사건 당시 운행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