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2. 00: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삼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압구정로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도산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