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4누3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부터 2011. 8.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 성북구 C에 소재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따라서 그 중 순수한 대금은 73,636,364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2. 1. 1.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70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E에게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고 2006. 8. 17. 합계금액이 60,876,000원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중 17,610,000원은 F 등 인부들이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받을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중 60,8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거래명세표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E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G이 위 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개인채권액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