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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1074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636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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