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55887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F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1831 대여금 사건의 판 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2, 3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