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429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가단48060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