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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1:40 경 울산 동구 B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42 세 )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순찰차에 태워 지게 되었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은 이로 D의 오른쪽 무릎 위쪽을 강하게 물어뜯었다.

피해자 D는 그 부위의 살점이 떨어져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2016. 5. 31. 100만 원을 변제 공탁)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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