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3:35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판단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와 라 ”라고 소리치며 가로 막고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자료(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까지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