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수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총기를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 있는 점, 피고인은 재일교포 3세로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D, C의 존재 및 역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므로, 이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 양형 인자로서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마약범죄에 관한 특별 양형 인자로서의 ‘ 중요한 수사 협조’ 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② 매매 ㆍ 알선 등 유형의 제 4 유형, 수출입 ㆍ 제조 등 유형의 제 4 유형 또는 대량 범 유형의 제 3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 소추되거나 형사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공범인 D을 통해서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D이 중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어떤 경위로 전달 받았는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