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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8노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확인 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5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2017. 3. 14.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수수 범행 2 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1년 ~ 2년 투약 범행 3 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거친 형량범위 : 1년 ~ 5년 2개월(= 3년 3년 /2 2년 /3) * 피고인에 대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로 고려되는 ‘ 중요한 수사 협조’ 는 ‘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 소추되거나 형사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여야 하는 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일반 양형 인자로는 고려하여 판단한다.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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