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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4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53세)는 정신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2. 8. 12. 09:4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11: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F시장 내 피해자 G의 처가 운영하는 청과물 노상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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