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8: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벽 균열 문제 등에 대해 위 읍사무소 직원 E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바닥에 던졌으나, 위 E가 위 읍사무소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관공서 안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방화 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