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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27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와 B BMW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부 통과 도로(이하 ‘이 사건 차도’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C은 2014. 7. 18. 06:25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차도에 진입하였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위 차도에 물이 차면서 피보험차량이 침수되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보험차량이 침수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듯하나, 갑 제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보험차량의 침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차도는 원성천을 가로질러서 개설된 경부고속도로의 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로서, 피보험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 위 고속도로의 교량을 받치는 교각과 위 교량 끝 지점 사이의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원성천과 나란하게 편도 1차로로 개설되어 있고, 그 반대 차로는 편도 2차로로 개설되어 있다.

천안시 일원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도로, 주택 등이 새로 개설ㆍ건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호우 시 원성천 주변 주택가에 대해 원성천이 범람할 위험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2002. 8.경에는 이 사건 차도에서 약 1km 떨어진 천안시 D 일대지역의 주택 60여 채가 침수되기도 하였으며, 2007. 8.경 지역 언론에도 천안 지역의 도로 곳곳이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돼 교통사고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배수로 등 도로 정비대책이 시급한데, 천안대로 유랑동 입구의 경우 도로가 인근 지역보다 낮아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데다가 천안의 중심하천인 원성천이 흐르고 있어 범람할 우려까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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