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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41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C과 사이에 의왕시 D 지상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4.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2.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8.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총 공사대금 4,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및 위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13954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 4. 29.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14. 5. 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3. 10. 피고와 사이에 가구공사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C로부터 기망당하거나 또는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상태에서 갑 제7호증(2013. 3. 10.자 공사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심 2015. 6.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위 연대보증 약정을 취소한다.

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구공사대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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