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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796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파주시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21,4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2. 28.부터 같은 해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2018. 3. 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 12. 2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8. 3. 6. 원고가 D에서 가져간 E, F, G 전체 현장의 자재 관련 여신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D에 입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D는 원고가 자재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가 2019. 1. 29.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37,697,0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건축자재 변경, 추가공정 요구와 그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 107,723,858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어 총 공사대금이 593,896,86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437,697,094원을 지급하고 D에 6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4,199,77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4호증의 1 내지 16,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593,896,868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로 94,199,774원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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