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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3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6: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금반지 3 돈과 금 팔찌 7 돈을 제작하여 주면 금반지 등을 찾아가면서 10 돈짜리 금덩이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반지와 금 팔찌를 주문하여 제작ㆍ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덩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귀금속 점의 종업원인 F으로부터 2016. 4. 30. 경 위 귀금속 점에서 피해 자가 제작한 시가 합계 188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 팔찌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귀금속 점에서 주문한 금 팔찌 등을 찾아가면서 종업원 F에게 이 사건 금덩이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업원 F에게 금덩이를 주지 않고 금 팔찌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금덩이를 교부 받지 않고 종업원이 금 팔찌를 건네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금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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