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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9가단61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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