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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11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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