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3:0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북부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노래방 의자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노출된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특정사진, 각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피의자 스마트 폰에 저장된 동영상 CD 1, 2, 3, 피의자의 여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우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태양으로 범행하였고, 계획적으로 촬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