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D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1) D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에 의해 2003. 10. 30. E 일원과 F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B와 C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2) 피고들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 및 D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에 따라 D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인 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임명할 권한 있는 자들로서 위 청장의 합동공모절차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지식경제부 G단장ㆍH정책관ㆍI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30년 가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5. 1. 위 공모절차를 거쳐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 직위 지방계약직공무원(개방형 1호)로 하는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D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등 1) 피고들은 2014. 10.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무장소를 ‘J 내 사무실’로 정하고, ‘D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의 연구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처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처분기간: 1개월(2014. 10. 21. ~ 11. 20.) 직위해제처분 사유 위 공무원은 2013. 5. 1.부터 현재까지 D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채용계약서상 연간 260백만 불의 해외자본 유치를 하겠다고 서약하였음에도 해외 IR활동 1회 등 극히 소극적 활동으로 청장 부임이후 1년 5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