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 시간,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중 위 제 2, 3원 심판 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고,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016 노 130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노 6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제 298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