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노130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 시간,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중 위 제 2, 3원 심판 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고,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016 노 130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노 6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제 298 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