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정20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35 세) 과 F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다 피해자가 버티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4~5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배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