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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5: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도우미 여성이 약속한 시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2년에 확정되었던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2016 년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선고된 재심판결인 점,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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