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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3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4: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피해자 D(여, 21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그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을 입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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