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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749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1.부터 200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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