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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45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5. 13.부터 1996. 8. 3.까지는 연 5%, 1996.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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