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6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15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