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18노185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벼리(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호(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고합113 판결
판결선고
2019. 2.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과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반항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불시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심법원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안영화
판사 양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