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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고등법원 2013 노 654-1( 분리)] 위 판결이 2014. 5.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11. 9. 20.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부분( 이하 ‘ 선 행 확정 범죄사실’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련의 연결된 행위로서 다수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선 행 확정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K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 대표 L 과 본부장 J에게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을 먹고, I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고, I은 이를 승낙한 후 다시 M를 통해 N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고 N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I, N는 위 L과 J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 월경 울산 울주군 O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과 J에게 ‘ 감정평가 사에게 부탁해서 높은 감정평가를 받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I, 동부산 신협 P 및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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