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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9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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