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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4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9. 4. 2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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