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C-3)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은 국내에 거주 중인 조선족 부모를 둔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의 구인란에 ‘ 서울 홍 대 입구 거리 관광을 안내해 주면 한 시간당 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2017. 12. 30. 경 신도림 역 인근에서 만날 약속을 잡게 되자, 중국에서 미리 구하여 가지고 들어온 성분 불상의 수면제를 잘게 빻아 가루형태로 만들어 종이에 담아 포장한 후 주머니에 소지하여 위 약속 장소에 나가, 피해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를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나아갈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12. 30. 오후 무렵 피해자와 서울 신도림 역에서 만 나 홍 대입구역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안내로 홍 대입구역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날 17:43 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6 병을 시켜 피해자에게 그 중 절반 가량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술잔에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미리 잘게 빻아 준비하여 온 성분 불상의 수면제 불상량을 몰래 넣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 마지막 잔을 마시고 나가자 “라고 말하여 남은 맥주를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술에 섞은 수면제를 섭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