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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8노1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원심 선고 전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액에 관해서는 E을 위하여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체불액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E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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