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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게 합계 7,6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합계 약 85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달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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