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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6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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