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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 D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심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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