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9. 20:3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156 문 촌마을 9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내에서 문 촌 9 단지 입구 방면으로 약 3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