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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4. 29.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98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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