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00:0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32-34 라 페 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102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