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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오산시 B 빌딩 2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침실 방 5개, 샤워 장 3개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종업원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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