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5. 31.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제출된 바 없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3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의 대출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국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